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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282

위증교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4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와 소송사기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송사에 휘말려 고통받았으며, 피고인의 범행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거액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여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는 없는 점, 피해자 N, M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K, 김영주를 위하여 각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E에게 민사판결에 따라 81,926,429원을 지급하는 외에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