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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4.20 2017고단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4. 18.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명의를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후, 대출 할부금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였기에 피해자 명의를 빌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2. 경 피해자의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솔로몬저축은행에서 2,300만 원을 할부 대출 받고, 이를 이용해 D 중고 벤츠 승용차 1대를 구입한 후, 할부금 중 합계 13,592,583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구입 일반자금 대출신청/ 약정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할부 대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할부 대출금 중 40% 정도는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