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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21 2014가합1013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속 국군은 1950. 12. 공비소탕작전을 전담할 육군 제11사단을 창설하여 사단사령부를 전북 남원에 두고, 그 예하 부대로 전북 전주에 제13연대, 전남 광주에 제20연대, 경남 진주에 제9연대를 배치하였다.

그 중 제9연대는 예하 부대로 경남 함양군에 제1대대, 경남 하동군에 제2대대, 경남 거창군에 제3대대를 배치하여 공비토벌작전을 벌였다.

나. 경남 거창군에 배치된 제3대대 소속 군인들은 1951. 2.경 공비토벌을 이유로 경남 산청군, 함양군 등에서 주민들을 무차별 사살하여 학살하였고(이하 ‘산청ㆍ함양사건’이라 한다), 당시 산청군에 거주하던 F, G, H, I, J(이하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 한다)은 1951. 2. 8. 이 과정에서 제3대대 소속 군인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이후 산청ㆍ함양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하여 1996. 1. 5.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거창특별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고, 거창사건 등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실조사를 거쳐 사망자 및 유족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였는데, 이 사건 희생자들은 심의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산청ㆍ함양사건의 사망자로 인정받았다. 라.

피고는 2005. 5. 3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고, 그에 따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당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거창특별법에 의하여 사망자 및 유족결정이 이루어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진실규명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희생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