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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5178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1,432,296원 및 그 중 100,991,803원에 대하여 2016. 6. 27.부터 2016. 12. 7.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피고 A(C 대표)은 2012. 5. 17. 원고와 사이에,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보증금액은 1억 원, 보증기간은 2012. 5. 17.부터 2017. 5. 1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갑 제1호증). 2)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일정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이자를 연체하여 2016. 5. 23.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6. 27. 기업은행에게 피고 A의 대출원리금 100,991,803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갑 제2, 3호증).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합계 101,432,296원(= 대위변제금 100,991,803원 + 위약금 89,860원 채권보전비용 350,633원)이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갑 제4, 7, 8호증). 다.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1) 피고 A은 2015. 10. 21.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매도대금 305,000,000원(= 계약금 70,000,000원 잔금 23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갑 제5호증, 을나 제2호증). 2) 피고 A은 2015. 11. 9.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