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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0 2014고단137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5.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80-22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합443, 2011고합8(병합) C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형사부 재판장에게 D회사 측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피고인 몰래 해버린 것이냐는 취지의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 “예, 솔로몬저축은행에서 거의 승인이 날 단계였기 때문에, 회장 E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하냐 ’고 했더니, ‘그럼 보관만 할 테니 서류만 달라’고 하였고, 제가 ‘서류 줘 가지고 당장 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더니, ‘뭐하나 써 주면 될 것 아니냐’고 해서, 설정을 안 하는 것으로 서류를 받아 놓았습니다. 4. 11.에 받아 놓았는데 이틀 후에 설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D회사 가서 항의했더니 ‘돈 다 갚아버리면 해지해 줄 텐데 뭐가 문제냐 , 빨리 갚아라‘고 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마치 D회사가 임의로 서류들을 이용하여 피고인 몰래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회사가 작성해 준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D회사는 2006. 4. 21.까지만 ‘가등기와 관련하여 등기부등본 상 일체의 변동이 없도록 책임질 것’이라고 하여, 2006. 4. 21. 후에는 얼마든지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어 있는 등, 피고인은 D회사의 가등기 경료에 대해 미리 허락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합443, 2011고합8(병합)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