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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04 2018도116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사실 오인,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7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리 미진,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 사유에 관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