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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07 2016고정165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15:1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양산에 있는 E에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주유를 외상으로 해 주면 15일마다 결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은행 채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상태였고,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는 관광버스에 대한 할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주유를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F 그랜버드 관광버스에 약 161,889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 받는 등 위 무렵부터 2014. 7. 27. 16: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5,843,658원을 주유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 전화통화, 피의자 및 고소인 전화통화, 매출전표, 상품별 차량별 거래명세표 첨부, G회사 H 이사 전화통화, E 전화통화, I 대표 전화통화) 및 첨부자료

1.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구약식 처분 이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