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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2.21 2017가단925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198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