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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6.02 2016허892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발명의 명칭: F 3) 특허권자: 피고 4) 발명자: 원고, G 5)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테스트 패턴 신호에 따라 다수의 입출력 채널을 갖는 검사 대상 반도체에 테스트 패턴을 기록하는 드라이버와; 상기 드라이버에 의해 검사 반도체에 기록된 테스트 패턴의 판독 신호와 기준 신호를 비교한 비교 신호를 출력하는 컴퍼레이터와; ALPG(ALgorithm Pattern Generater)로부터 출력되는 검사 대상 반도체의 테스트 패턴 신호를 시리얼라이즈하여 상기 드라이버로 출력하고, 상기 컴퍼레이터로부터 출력되는 비교 신호를 패러렐라이즈하여 ALPG로 출력하는 신호 처비르를 포함하는 반도체 테스트 패턴 신호 체배/분주 장치. 【청구항 2 내지 7 기재 생략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2. 21. 특허심판원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직무발명이고, 발명자인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 사실을 피고 회사에 통지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하여 등록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해 출원된 것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당5663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6. 10. 26.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직무발명으로서 원고와 G의 공동발명이고, 피고 회사에 예약승계 등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