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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5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늦게 나 마 귀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짧은 기간 동안 3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금액이 범행 당시의 화폐가치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 직후 해외로 출국하여 20년 동안 도피 생활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