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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6 2020고단1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0.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4: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를 혈중알콜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