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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9 2017가단358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0. 1. 19.자 2010차70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1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차70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원고와 C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5.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2010. 1. 27. 원고에게 송달되고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지급명령이 2010. 2. 1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10. 30. 강제경매개시결정(D)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원고는 피고에게 활어공급대금을 대부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없고, ②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7년간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하여 지연손해금이 불합리하게 증가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지연손해금이 감액되어야 하며, ③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채무금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함으로써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활어공급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위 채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강제경매신청비용 2,228,930원을 추가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우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채무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제8호증 차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