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9423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중앙티앤씨(이하 ‘중앙티앤씨’라 한다)를 상대로 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차567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중앙티앤씨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채4417호로 위 대여금채권 중 1,117,768,492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중앙티앤씨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이 원고에게 전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