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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10726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386,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20. 6.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소속되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7. 3. 3. 정읍시 D 소재 피고의 정읍공장 대형 보일러실 소각로 내부에 들어가 슬러지 및 크랭크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원고의 머리 위쪽 천장에서 식지 않고 뜨겁게 달구어진 슬러지가 갑자기 떨어지며 원고의 머리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는 중심을 잃고 소각로 바닥에 넘어져, 비스듬하게 경사진 소각로 바닥을 타고 미끄럼을 타면서 소각로 바닥 끝 난간 철망을 통과하여 바닥으로 떨어져 신체표면 45.5%의 심재성 2도 접촉흡입화상(전신), 좌 고막의 천공, 이명 등의 장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8. 22. 선고 2018고정152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노1201 판결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책임의 근거 살피건대, 피고가 소외 회사(업무담당자는 E)에게 폐기물 소각사업 중 이 사건 소각로 청소작업을 분할하여 도급주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소각로를 비롯하여 피고의 정읍공장은 피고의 직원들이 상시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서 소외 회사의 작업장인 소각로가 도급인의 다른 사업장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었고, 피고 직원 F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소각로 현장에 피고 소속 G 팀장이 상주하면서 소각로 가동시간, 청소상태, 청소시간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고 F에게 보고하는 등 이 사건 소각로 청소작업은 피고의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하에 이루어 진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