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407] 피고인은 2008년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구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유흥접대부로 일하면서 당시 같이 일하던 피해자 B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2. 2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918호에서 사실은 피해자를 번호계에 가입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10여명이 매달 100만 원씩 불입하는 1,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을 시켜 주었다며 매월 100만 원씩 곗돈을 불입하면 2009. 7.경에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경부터 2009. 4.경까지 매월 10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 1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918호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9. 5.에 곗돈을 타서 갚겠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3. 13.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918호에서 사실은 피해자를 번호계에 가입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매달 50만 원씩 불입하는 5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을 시켜 주었다며 매월 50만 원씩 곗돈을 불입하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2009. 3. 15경과 2009. 4. 15경 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601] 피고인은 2009. 1. 7. 16:3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화성시 E 소재 ‘F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일을 하겠다며 피해자에게 “내가 안산에서 보도방을 다니면서 일수를 400만 원 가량 사용한 것이 있는데 이를 갚아야 출근을 할 수 있으니 가불을 하여 주면 2008. 1. 8.부터 출근을 하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가불금 400만 원을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