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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4 2018가단14419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B은 2008. 8. 11. 울산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금전 대여업을 하였고, 위 B은 사업장을 옮겨 2009. 7. 16. 울산 남구 F에서 부인인 원고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금전 대여업을 하였다.

E의 사업자 명의는 원고였으나, 실제 사업주는 B이었다.

나. 피고의 아버지 G은 주식회사 H을 경영하면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일부 하도급 업체가 B으로부터 약속어음 할인을 받은 다음 주식회사 H이 부도처리 되었다.

위 약속어음 중 일부에는 G이 개인 자격으로 배서하였다.

다. 주식회사 H 및 G과 B은 2008. 12. 30. “주식회사 H 및 G은 울산지방법원 2005화4 화의개시 사건 및 그 후 원고에게 입힌 금전 손실에 관하여 깊이 사과하고, 2009. 2. 4. 현재 전체 채권금액 181,168,000원임을 확인하며, 그 중 1억 원에 채권금액을 합의한다. 원고는 위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주식회사 H 및 G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H, G”이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차용금 증서> 금액 : 1억 원 상환일 : 2009. 2. 4. 중도상환 : 위 금액을 상환일 전이라도 채권자가 불안하다고 인정하여 중도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의 없이 지불한다.

채무자 : 피고 주소 : 울산 중구 I 4층 발행일 : 2008. 12. 30. 채권자 : 원고

라. 피고는 2008. 12. 30.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 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중 피고 서명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J의 필적감정결과, 갑 제2호증 및 제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