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2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0. 20:50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266, 대성고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택시비 계산을 지체 하다 마침 회 차하려 던 B 마을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C(51 세 )로부터 " 빨리 빨리 하자 "라고 재촉 받자, “ 넌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마을버스 앞을 약 15분 정도 막고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주먹으로 버스 유리창을 수회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을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마을버스 운전기사 C과 서로 시비를 하고 있는 중에 택시기사인 피해자 D(47 세 )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계산해 달라는 말을 듣자, " 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며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