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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641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23:18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펜션에 이르러 투숙객이 외출하여 자리를 비운 방 실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 피해자 E이 투숙한 위 펜 션 101호의 방 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방 실에 침입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화장품 및 현금 10만 원,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절도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 4월 - 1년 6월 O 집행유예기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처벌 불원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O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