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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232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936,109원 및 그 중 31,938,041원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18. 2.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