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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05 2020고단2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워크 스루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22: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구 락로 153번 길 53에 있는 망 미 램프 출구에 이르러 3 차로를 따라 수영 터널 쪽에서 망 미 램프 출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 화도로 출구 지점으로서 내리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7 세) 이 운전하는 D 티 구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359,98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티 구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진술서, 피해 차 사진, 피혐의 차 사진 일반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