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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22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40시간의 수강을...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2.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22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 01:4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등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278]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3. 20:50경 서울 양천구 F 소재 G커피점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가 의자에 앉은 후, 차를 가져다주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3고단3226]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6. 01:09경 서울 양천구 신정교 부근에서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청까지 택시요금 10,200원에 해당하는 거리를 운행하게 함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730]

4. 폭행 피고인은 2013. 8. 30. 02:30경 서울 마포구 K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피해자 L가 운전하는 뉴체어맨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