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11. 18.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모인 피해자 D(여, 86세)이 방앗간에서 떡값 5,000원을 더 지불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장로들이 집으로 찾아와 예배하고 피해자가 교회에 헌금을 낸다는 이유 등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외과적 목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 31. 11:20경 위 주거지에서, 친형인 피해자 E(50세)과 말다툼을 하는데 D이 피해자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D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엄마를 때리면 어떡하냐”라고 말하면서 만류하자, 곳간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고, 계속하여 삽을 들어 삽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내지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2. 1. 10: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50세)에게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시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머니에게서 가져간 돈 1,700만 원을 줘야 내가 돈을 더 보태 다른 곳에 집을 마련하여 어머니가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아니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니가 형이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30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