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2455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은 2010. 10.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와 C은 2019. 7.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음식점 식당 등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등의 연인관계로 만남을 지속했던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7.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적어도 2019. 8. 31.경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지속하여 만남을 유지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이 미혼이라고 하여 교제를 시작한 것이고, 만남 과정에서 원고의 결혼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C으로부터 2018년 이미 원고와 이혼하고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교제를 지속한 것이고, 원고와 혼인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C과 만난 사실이 없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배우자인 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C과 교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C에게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