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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96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벌금 4...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1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10. 6.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9.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7. 5. 19.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962』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도 아니 되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이하 ‘ 피고인들’ 이라 한다) 은 G과 불법 사 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이 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9. 4.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대구 서구 H, 2 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 장에서, 피고인 A은 실 업주로서 자금을 대며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