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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88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 13:26 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 상에서 주정 차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차량의 앞 뒤쪽 등록 번호판을 플랜카드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국민 신문고, 현장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