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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515734

입주자대표지위 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325개의 구분건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관리위원회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집회가 2017. 6.경 개최되었는데, 위 집회에서 관리위원으로 회장 D, 감사 E, 이사 F, G, H, I, J 및 피고가 선출되었다.

위 8명 외에 1명이 더 선출되었으나 이후 사임하였다.

다. 집합건물법 및 원고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한다.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7조(관리위원회의 구성)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구별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구 및 선거구별 관리위원회 위원의 수는 규약으로 정한다.

④ 관리위원회 위원은 규약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법 제26조의3제1항은 준용하며, 이 경우 ‘선출’은 ‘해임’으로 본다.

원고

관리규약 제2조(정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