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04. 10. 선고 2013누48912 판결
(1심판결과 같음)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가 제기됨으로써 부적법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1171 (2013.09.11)
제목
(1심판결과 같음)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가 제기됨으로써 부적법함
요지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가 제기됨으로써 부적법하여 더 이상 취소를 구할 수 없는 처분에 대하여 달리 적법한 전심절차 경유 없이 그 취소를 구하는 소 또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3누489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노AA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11. 선고 2013구단11171 판결
변론종결
2014. 3. 27.
판결선고
2014. 4.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7.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