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4 2016고정1314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려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안산시 B 일대 약 4,000㎡ 내에 천년초 작물을 재배하고, 비닐하우스 1개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화지구 간척지 불법 점사용 고발, 고발장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본문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