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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8 2014나30398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 1 내지 3, 10,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6. 1. B에게 38,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상환기일 2006. 6. 1., 이자율 9.5%, 연체이율 18%, 이하 ‘제1대출’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5. 2. 7. B에게 7,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상환기일 2007. 2. 7., 이자율 9.5%, 연체이율 18%, 이하 ‘제2대출’이라고 한다). 역시 같은 날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제1대출의 변제기는 원고, B, 피고의 약정에 따라 2007. 6. 1.로, 제2대출의 변제기는 원고, B, 피고의 약정에 따라 2008. 2. 7.로 각 연기되었다.

다. 주채무자인 B은 제1대출 채무와 관련하여 2008. 6. 2.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하였고, 원금은 1,082,000원을 변제하였으며, 제2대출 채무와 관련하여서는 2009. 3. 31.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하였고, 원금은 1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대출금 잔액 36,918,000원(= 38,000,000원 - 1,082,000원), 제2대출금 잔액 6,900,000원(= 7,000,000원 - 100,000원) 합계 43,818,000원 및 그 중 제1대출금 잔액 36,918,000원에 대하여는 2008. 6. 3.부터, 제2대출금 잔액 6,9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1.부터 각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제1, 2대출에 의한 대출금 채무는 그 변제기로부터 각 5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당시(2013. 9. 24.)에는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