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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471 판결

[약속어음금][집15(3)민,069]

판시사항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 발행의 효력

판결요지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기재 사항중 하나라도 그 기재가 없으면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아니 한다는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어음법 제75조 에 의하여 약속어음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법정되어 있고, 그 사항중 하나라도 기재가 없으면,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아니하는 한,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약속어음(갑 제1호증)은 어음법 상 필요적 기재사항인 발행지의 기재가 없을 뿐아니라,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마저 없으므로, 본건 약속어음은 어음법 제76조 에 의하여, 어음요건의 흠결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그 판단은 정당하고, 본건 어음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것은, 소론과 같이 발행인인 피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또는 본건 어음에 발행인의 서명날인, 지급지, 지급장소의 기재가 다 되어있다 하여서, 본건 약속어음이 유효한 어음으로 보아야 하는 법리는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최윤모 주운화 사광욱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67.5.18.선고 66나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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