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2. 11. 피고로부터 원고가 납부의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납부금액 8,381,530원의 2017. 12. 7.자 '기타징수금 납부고지 안내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고지‘라기타징수금 납부고지 안내
2.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54조, 제57조, 제58조(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49조, 제52조, 제53조 등) 및 민법 제35조, 제741조, 제750조, 제760조 등에 의거 아래 수진자의 진료내역 중 공단부담 진료비 등을 환수코자 고지하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번호 : B 요양급여비 환수 순번 수진자 진료개시일 공단부담진료비 1 C 2012. 12. 12. D치과의원 11,400 2 E 2012. 12. 8. D치과의원 14,700 생략 합계 383건 한다
'를 받았고, 그 고지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고지는 원고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F 명의로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납부독촉을 한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