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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6가단522683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원, 원고 B에게 37,533,80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22.부터 2018. 1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6. 8. 22. 03:50경 E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F 부근 도로를 용두동 쪽에서 상왕십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적색점멸등이 켜져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신호에 진행하는 원고 A 운전의 G 승용차(원고 B 소유, 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배뭉침 및 목통증, 허리 통증으로 2016. 8. 22.부터 2016. 8. 28.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적색점멸신호일 때에는 정지선, 횡단보도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도 황색점멸신호에 진행하면서 피고 차량의 진행 상황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 A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 및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1,500,000원으로 정한다.

나. 원고 B 1 수리비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