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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32697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540,580원 및 그 중 1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5.부터 2017. 12. 12.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5.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산 영도구 C아파트 405호를 전세금 122,000,000원, 인도일 2015. 5. 18., 존속기간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무렵 피고에게 전세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존속기간 만료 전인 2017. 3. 초순경 위 전세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가 부담해야 할 2015. 5.부터 2017. 7.까지의 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540,58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14.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권적 전세계약은 2017. 7. 1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2,540,580원(= 전세금 122,000,000원 장기수선충당금 540,580원) 및 그 중 전세금 122,000,000원에 대하여는 인도일 다음 날인 2017.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장기수선충당금 540,5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렇지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임차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