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소분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2. 8. 경 위 업소 내에서 식품 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고 진열대를 설치하여 불상지에서 구매한 고춧가루를 소분, 재포장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2. 판단 식품 위생법 제 37조 제 4 항 전단,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5조 제 1 항 제 5호, 제 21조 제 5호,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 1 항 본문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 식품 소분업’ 은 ‘ 식품제조 가공업 또는 식품 첨가물 제조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을 의미한다.
식품 위생법 제 2조 제 4호 나 목과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4조 제 1 항 제 1호에서도 ‘ 소분 ’에 관해 ‘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고 정하고 있다.
즉, 이때의 완제품은 식품제조 가공업 또는 식품 첨가물 제조업의 대상이어야 한다( 즉 영업으로 제조가 공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 재포장’ 이라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완제품은 제조가 공을 거쳐 바로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포장이 완료된 상태의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위 고춧가루를 제조 또는 가공하였는지, 피고인이 위 고춧가루를 받거나 매수할 당시 그것이 완제품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제품이었는지, 피고인이 나누기 전에 고춧가루가 어떤 형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