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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1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부터 2019. 4. 30.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미용기기 제조업체인 ‘C’의 경리 직원으로서 물품대금 수금, 회계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서울 성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H)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금원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1,778회에 걸쳐 합계 414,123,573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내역 편철)

1. 거래처원장, 금융거래기록 정리, 예금거래실적증명서(2017. 3. 1. ~ 2019. 4.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