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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7 2019누62460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3면 11행 ‘받고’ 다음에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 주어’를 추가한다.

제3면 13-14행을 ‘피고는 2017. 9. 19. L 명의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이하 ’급수공사‘ 또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신청을 받고, 같은 날 L 명의로 급수공사’로 고친다.

3. 판단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원고적격’이라는 표제 하에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2487 판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누1405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48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7,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L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의 침해나 법률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나 소의 이익이 없다.

① 급수공사신청 및 처리내역(을 제1호증)에는 수용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