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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8 2019고단188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금원을 전달하는 속칭 전달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B’, ‘C’ 등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하여 마치 대출이 승인된 것처럼 안내한 후,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 대출 진행을 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접수되어 있으니, 정상 신규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하여 줄 전달책을 구하던 중 2019. 10. 10.경 성명불상자가 무작위로 전송한 문자메시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해주면 피해금원 1%를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 직원 E’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심사 결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