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4고단759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0. 00:5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84번길 41에 있는 쌈지공원 내에서, 피해자 C(여, 22세)와 피해자 D(여, 30세)가 앉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C에게 “물도 많이 나오게 생겨가지고 나랑 공짜로 한 번 하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쓰다듬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9세)이 위 범행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거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