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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09 2017가단30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8.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2. 15.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2.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