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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1.31 2017고단27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5. 12. 경 피고인이 배추의 판매처를 확보하고 피해자가 배추를 구매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판매처에 배송한 다음 판매한 배추대금은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수익을 절반씩 나누는 방법으로 배추 유통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5. 경 피해자에게 “ 인천에 있는 ‘D 회사’ 와 대구에 있는 ‘E 회사 ’에 배추를 배송해 달라.” 고 하였고 피해자는 ‘D 회사’ 와 ‘E 회사 ’에 배추를 각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배추대금 명목으로 ‘D 회사 ’로부터 2,100만원, ‘E 회사 ’으로부터 500만원을 각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명의 계좌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양배추 구입자금,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통장 사본, 거래 명세표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 (D 회사 F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 송금 내역서), 수사보고( 피의자 기업은행계좌 거래 내역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가중요소: 없음 [ 권고 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배추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그로 인한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