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6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02. 16. 15: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 횡단보도에서 전날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팔을 꺾었던 피해자 D(66세)을 우연히 만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