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2.19 2014가단13346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