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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8 2016구단1096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4. 26.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4. 5.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3.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독교인으로서 나이지리아 북부 BORNO 주에 있는 B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기독교 단체의 리더로 활동하였는데, 2013. 7.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하람(BOKO HARAM)의 조직원들이 원고에게 더 이상 기독교 모임을 하지 말 것을 강요하였고 원고가 응하지 않자 2014. 3. 14.에는 원고의 집에 불을 질러 원고의 여동생과 아내, 아들이 사망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이처럼 종교적인 이유로 국적국가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