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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3 2020누6872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 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 1 항에서 기재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이미 가해자들의 표적이 되어 지속적인 위협을 받은 점에 비추어 자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가 해당 지역으로 별 문제 없이 이동할 수 있다는 근거도 빈약하며, 해당 지역에서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른바 ‘ 대안적 국내 피신’ 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유엔 난민기구 (UNHCR) 는 ‘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4호 ’에서, 대안적 국내 피신에 대하여 “ 국제법상 위협에 처한 개인이 비호를 신청하기 전에 국내에서 모든 구제수단을 시도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제 4 절) 라 거나, “ 박해를 받을 우려에 대한 두려움이 난 민의 출신 국 전체에 퍼져 있어야 한다는 점은 1951년 협약( 난민 협약) 의 요건이 아니며, 협약에서 그러한 암시조차 없다”( 제 6 절 )라고 규정하고, 또한 “ 대안적 국내 피신이라는 개념은 본국을 떠날 권리, 비호를 구할 권리, 강제 송환으로 부터의 보호 등 국제적 보호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인권 원칙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 4 절 )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4호’ 의 규정 내용을 고려 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경우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