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는 원고에게 80,09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5%의, 그...
인정사실
피고 B는 2004. 8. 27.부터 2012. 10. 5.까지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위 피고의 변경 전 상호는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C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원고는 피고 B의 상담 및 설계로 피고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원고는 2006. 6. 30.부터 피고 B를 통해 피고 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8. 29.에도 피고 B로부터 원고의 아들인 D을 위해 무배당V스마트 변액 유니버셜 통합종신보험을 가입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보험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보험료 납입 방법에는 월납 방식과 일시납 방식이 있다고 설명하였고, 4% 할인된 보험료에 관하여도 언급하였다.
원고는 2011. 8. 30. 피고 B를 통하여 피고 회사와 가입금액 2억 원, 보험료 1,880,000원(4% 할인 후 보험료 1,804,800원), 납입방법 월납, 납입기간 5년,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D로 하는 무배당V스마트 변액 유니버셜 통합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기존에 피고 회사와 체결하였던 보험계약 중 일부를 해지하거나,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선지급 받는 방법으로 피고회사로부터 54,836,453원을 지급받아 원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에서 피고 회사의 계좌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13개월분 실제 납입 보험료 23,005,795원을 송금하였고, 위 농협 계좌에서 2,7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9. 1. 피고 회사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금 54,107,640원을 지급받아 5,88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의 위 농협 계좌에서 피고 회사의 계좌로 2012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