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8.경 서울 강남구 C건물 4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토지분할설계용역비를 주면 60일 내에 강원 홍천군 F부터 G까지 5필지 부동산을 50필지로 분할허가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홍천군청에서는 기간을 달리한 순차적인 분할 및 계획적이고 목적이 불분명한 토지의 분할은 제한을 하고 있어 위와 같은 분할허가를 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고, 피고인의 사업장은 필리핀으로 전부 옮겨가 국내에는 직원조차 없어 위 토지에 대하여 분할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분할 용역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같은 날 5,000,000원, 2010. 12. 13. 20,000,000원, 2010. 12. 24. 5,000,000원, 2010. 12. 28. 20,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I)로 2011. 2. 8. 5,000,000원, 2011. 3. 4. 3,000,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5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설계용역계약서, 입금확인증,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피해자가 가진 토지분할에 관한 판결문만으로는 토지분할을 할 수 없고, 분할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분할업무를 60일 내에 처리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돈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토지분할업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