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220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610,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9.부터 2010. 3.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