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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220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610,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9.부터 2010. 3.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