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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20 2015가단127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234,31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

이유

피고 D, E, F, I, J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 K은 피고들과 함께, 싼값에 매입한 토지를 개발 호재를 빙자하여 판매하기 위한 영업조직으로 ‘고문,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실장, 차장’으로 순차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고, 외부적으로 정상적인 부동산개발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세금 문제, 기타 법적 분쟁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2008년경 ㈜L, 2010. 8. 20. ㈜M, 2012. 8. 13. ㈜N, 2012. 8. 16. ㈜O, 2012. 9. 20. ㈜P를 순차 설립하여, 서울, 광명, 안양, 성남 등지에 약 60~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 14곳을 운영해 왔다.

K은 위 영업조직의 ‘고문’으로 영업을 총괄 지휘하며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였고, 피고 B는 ‘회장’으로 K의 지시에 따라 영업계획 수립, 토지 매입, 브리핑 업무 총괄, 자금관리 및 자금운용계획 수립, 사장단에 대한 업무지시, 임원교육, 실장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E은 ‘총무부장’으로 토지매매대금 관리, 직원들 급여ㆍ수당지급, K 개인요청 자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F은 K과 함께 2008년경 ㈜L를 창업한 이래 계속 근무하여 오면서 ‘㈜O 감사’ 겸 ‘성남본사 사장’으로 부하 직원들을 관리하며 매출을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I는 K과 함께 2008년경 ㈜L를 창업한 이래 계속 근무하여 오면서 ‘광명지사 사장’으로 부하 직원들을 관리하며 매출을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C은 ‘한방1지사, 구리지사 사장’으로 부하 직원들을 관리하며 매출을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G은 ‘상무이사’ 겸 ‘㈜N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토지 브리핑을 주된 업무로 하면서 토지구매 상담 및 매매계약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D은'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