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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2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서변로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로에 있는 베네치아모텔 건너편 앞길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에서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