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29 2015가단77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6. 21.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